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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교직원 대출 알아보자

신도로꼬 2019. 8. 27. 15:07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


반갑습니다. 망고빙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돕는 교직원 우대 대출입니다.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장 10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의 상품특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사립학교교직원에게 


퇴직금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현직(정규직)교직원으로서 


연금공단이 발급하는 「퇴직시급여예상액확인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중 다른 금융기관(농협에)에 


협약대출 미보유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부실징후 또는 CSS 8~9등급 중 


다중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입니다.



대출가능금액은 퇴직금예상액의 1/2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예상액의 1/2을 초과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 대여금액은 대출가능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대출한도는 이미 취급된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은 1년(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이고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최저 1년이상 최장10년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1등급 기준으로 최저금리는 2.78%이고


최고금리는 3.98%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추가되도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은 무보증 신용대출이고 만기일 경과 후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퇴직시급여예상액확인서(사학공단 인터넷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은행연합회 대출정보에 농협 대출 보유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상 국민은행 교직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